저위험 또는 중증도-1 위험 MDS에서 수혈의존적인 빈혈 환자 대상

ai주식/주식ai : 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함태진)는 다발골수종의 기본 치료제인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ai 투자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제로서 레블리미드 7종(2.5mg, 5mg, 7.5mg, 10mg, 15mg, 20mg, 25mg)의 확대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5q 세포유전자 결손(chromosome 7은 제외)을 동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IPSS, 국제예후점수평가법) 분류에 따른 저위험 또는 중증도-1위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로서 수혈 의존적 빈혈이 있는 환자’의 치료이다.

이외 국내 레블리미드의 보험 급여 허가 적응증은 ▲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 ▲이전에 최소 한가지 이상의 치료한 환자에서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대해 보르테조밉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용 허가 적응증으로는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지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등을 승인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