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공매도 전산시스템···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듯

ai 투자 :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운영을 위해선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원 : ‘투트랙’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구조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차단 시스템도 고려했지만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주문속도 지연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어 사후 적발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투자자는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적으로 보유한 잔고 이상으로 매도주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무차입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NSDS는 거래소로부터 장내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기관투자자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기관의 잔고와 장외에서 이뤄지는 대차거래 내역을 제공받는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내역을 자동비교해 결제일 이전에 공매도의 무차입 여부를 상시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주식 50주를 보유한 기관투자자 B가 100주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50주를 차후에 빌렸다면, NSDS는 주문 시점의 잔고(50주)보다 매도주문(100주)이 50주 많다는 것을 확인해 무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다. 외국계 21개사·국내계 78개사가 적용 대상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해, 시스템 구축이 미비할 경우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론 차단 가능…진입장벽·허점 우려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공매도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투자자들이 안들어오거나 제대로 규제가 안될 수 있다”고 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기관투자자가 의무적으로 NSDS에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프로그램 구축에도 시일이 걸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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